생명윤리심의 중 심의서류 기간내 미제출,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사고발생 보고 등
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위반시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